영문계약서 검토 기초

영문 계약서의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조항: 법적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조항

프린트 100장 2025. 5. 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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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에서 빠질 수 없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지(Governing Law), 그리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지(Dispute Resolution)를 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국제 거래나 크로스보더 계약이 일반화된 오늘날, 이 조항은 계약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장치임.

이 글에서는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조항의 구조, 자주 사용되는 유형, 실무상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룸.


1. Governing Law 조항: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가?

Governing Law는 해당 계약에 적용될 **법 체계(Jurisdictional Legal System)**를 지정하는 조항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됨: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State/Country]."

 

자주 사용되는 준거법의 예:

  • New York Law: 미국 내 국제거래나 금융계약에서 가장 선호되는 법체계 중 하나
  • English Law: 유럽과 아시아권 계약에서 강력한 신뢰를 받는 법률 체계
  • Singapore Law: 아시아 내 중립성과 현대화된 법 시스템으로 주목받음

선택 시 고려사항:

  • 해당 법률의 예측 가능성
  • 계약의 성격과 업계 관행
  • 사법제도의 공정성 및 국제적 수용성
  •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인 집행 가능성

2. Dispute Resolution 조항: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Dispute Resolution 조항은 계약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해결할지를 명시함.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음:

2-1. 소송 (Litigation)

"The parties agree to submi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location]."

  • 장점: 법적 강제력 강함, 판례 축적
  • 단점: 비용 높음, 시간 오래 걸림, 공개 심리 부담

2-2. 중재 (Arbitration)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l institution]."

  • 장점: 신속성, 비공개 진행, 판정의 국제적 집행 용이
  • 단점: 절차 비용이 초기엔 높을 수 있음

주요 중재 기관:

  •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KCAB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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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정 또는 협상 (Mediation / Negotiation)

  • 비강제적 절차이나,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비용을 줄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임

3. Hybrid 조항: 복합적 분쟁해결 방식

실무상으로는 "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라고 하여, 협상 → 조정 → 중재 또는 소송 순서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많음.

예:

"Any dispute shall first be referred to amicable negotiations. If not resolved within 30 days,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ICC rules."


4. 실무상 체크포인트

  • 분쟁 가능성 고려: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생 가능한 분쟁 유형을 예측하고 적절한 해결 방식을 설계해야 함
  • 집행 가능성 확인: 선택한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이 상대방 국가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 반드시 검토
  • 계약서 전체와의 일관성 유지: 관할권, 준거법, 집행 방식이 계약서 내 다른 조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
  • 기술 및 산업 특성 반영: 특정 산업(예: IT, 건설, 금융)에 따라 분쟁 성격이 다르므로 적절히 조정 필요

실무정리노트 📝

  • Governing Law 조항은 계약에 적용될 법률 체계를 명시하여 분쟁 시 해석 기준을 제시함
  • Dispute Resolution 조항은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장소, 방식을 규정함
  • 소송, 중재, 조정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계약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함
  • 국제 계약에서는 중재와 신뢰성 있는 법 체계(예: NY법, 영국법 등)가 선호됨
  • 실행 가능성과 국제적 집행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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