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gon (Corp & Banking Finance)

"Equity Cure"?

프린트 100장 2025. 6. 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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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Cure는 대출 계약상 재무적 제한조항(Financial Covenant) 위반이 발생했을 때, 모회사 또는 스폰서로부터 자본 투입(equity injection)을 통해 해당 위반 상태를 ‘치유’하고,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의미함.

쉽게 말해,

“재무비율이 깨졌더라도, 일정 금액을 넣어서 정상화할 기회를 주자”는 조항임.


🧩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유지형 재무제한조항(Maintenance Covenant)이 있다고 가정:

“총부채 / EBITDA 비율이 분기 말 기준 6.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EBITDA가 하락해 6.5배가 되어버림. 이는 기술적으로 디폴트 발생 상황임. 이때, 스폰서가 회사에 현금 형태로 자본을 투입하고, 이 금액을 **EBITDA에 포함(Deemed EBITDA)**시키는 방식으로 재무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음.


💡 구조적 이해

항목          설명
대상 Maintenance covenant 위반 (보통 Leverage ratio, Interest coverage 등)
방식 모회사나 Sponsor가 신규 자금(Equity)을 회사에 투입
효과 EBITDA 상승 효과를 계산상 반영해 비율을 충족시킴
결과 기술적 디폴트 방지 및 대출 유지 가능
 

✍️ 조항 예시 (영문)

 
The Borrower shall be permitted, within 10 Business Days after the delivery of the relevant compliance certificate, to cure any breach of a Financial Covenant by way of an equity contribution. Such contribution shall be deemed to increase EBITDA for the applicable Test Period.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deemed to increase EBITDA"라는 표현임. 실제로 EBITDA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계산상’ EBITDA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무비율을 충족시키는 구조임.


🔎 실무 적용의 Key Point

1. Cure 횟수 제한

  • 보통 48분기 중 최대 23회까지만 허용
  • Back-to-back quarter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되기도 함

2. 시간 제한

  • 보통 재무제표 제출일로부터 10~20 영업일 이내에 Cure 가능해야 함

3. 금액 사용 제한

  • Cure 자금은 보통 일반 영업활동 또는 부채 상환에 사용 가능
  •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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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 EBITDA 인정 방식

  • 일부 계약에서는 Cure 금액이 실제로 EBITDA로 간주되어 다음 분기에도 영향 미침
  • 다른 계약에서는 해당 분기에만 일회성 조정으로 반영

📉 투자자(대출자) 입장에서의 리스크

리스크                                      요소설명
EBITDA 왜곡 실제 성과보다 좋게 보일 수 있음 (window dressing 우려)
디폴트 감지 지연 재무 악화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어려움
재무 건전성 오해 회사의 영업 현금창출력이 개선된 것으로 착각 가능
 

따라서 일부 보수적인 투자자는 Equity Cure 조항 자체를 반대하거나, 금액 한도, 용도 제한, 사용 횟수 제한 등의 안전장치를 요구함.


🏦 차입자(기업) 입장에서의 장점

장점설명
디폴트 방지 일시적 수치 하락 시 구조조정 없이 대출 유지 가능
경영 안정성 기술적 디폴트로 인한 주가 하락, 신용등급 강등 방지
협상 유리 금융시장 충격 시 스폰서 자금력으로 신뢰 확보 가능
 

🏗️ 실제 적용 사례

📌 사례 1: Carlyle Group의 LBO 딜

2021년 Carlyle은 미국 중형 제조업체 인수 시, 총부채/EBITDA 조건을 위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Equity Cure를 최대 3회까지 허용하는 조항을 Term Loan B 계약서에 포함시킴. 이로 인해 코로나19 충격기 동안 실제 한 차례 사용되며 대출 계약이 유지됨.

📌 사례 2: SoftBank – WeWork 관련 구조조정

WeWork의 급격한 실적 악화에 따라 재무비율 위반 리스크가 있었으나, SoftBank가 수차례 자본을 추가 투입하며 사실상 Equity Cure 효과를 발생시킨 구조로 평가됨. 이는 계약서 조항이 아닌 비공식적 Cure 형태로 나타남.


⚖️ 법률적 쟁점

  1. EBITDA 정의 조항과의 충돌 여부
    • Cure 자금을 어떻게 계산상 반영할지에 대한 정의 불명확 시 분쟁 발생 가능성 있음
  2. Default 발생 여부의 시점
    • Cure 자금 투입 전 상태가 Default인지, 투입 후에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것인지 해석 필요
  3. Cross-default 조항과의 연결성
    • 다른 금융계약에서 Default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동시 검토 필요

📌 이번 글 요약

  • Equity Cure 조항은 재무제한조항 위반 시, Sponsor나 모회사가 자본을 투입하여 기술적 디폴트를 방지하는 수단
  • 보통 EBITDA 조정 방식으로 반영되어, 유지형 재무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음
  • 실무에서는 사용 횟수 제한, 금액 한도, 타 목적 사용 제한 등으로 위험을 통제함
  • 차입자에게는 재무 리스크 관리 도구이고, 대출자에게는 신중한 평가 대상
  • 계약서 해석, 회계 적용, Cross-default 관계 검토가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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