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ty Cure는 대출 계약상 재무적 제한조항(Financial Covenant) 위반이 발생했을 때, 모회사 또는 스폰서로부터 자본 투입(equity injection)을 통해 해당 위반 상태를 ‘치유’하고,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의미함.쉽게 말해,“재무비율이 깨졌더라도, 일정 금액을 넣어서 정상화할 기회를 주자”는 조항임.🧩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유지형 재무제한조항(Maintenance Covenant)이 있다고 가정:“총부채 / EBITDA 비율이 분기 말 기준 6.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EBITDA가 하락해 6.5배가 되어버림. 이는 기술적으로 디폴트 발생 상황임. 이때,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