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모든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함.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예외가 생기기 마련임.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되거나, 법원에서 집행불가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음. 그렇다고 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야 할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항이 Severability Clause (분리가능 조항)임.1. Severability Clause란 무엇인가?Severability Clause는 계약서 내의 일부 조항이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가능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함을 명시하는 조항임. 말 그대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임.예를 들어, 한 조항이 특정 국가의 법률상 위법으로 간주되어도, 나머지 조항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