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gon (Corp & Banking Finance)

"Drawstop"?

프린트 100장 2025. 5.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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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stop 조항(Drawstop Clause)은 약정된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특정 사유 발생 시 대출 실행(drawing of funds)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즉, 차입자가 대출금 인출 요청을 하더라도 대주단이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장치임.

이 조항은 보통 **Loan Agreement(대출계약서)**에 명시되며, 인수금융(acquisition finance),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볼빙 신용한도 등 다양한 금융 거래에서 활용됨.


1. Drawstop의 기본 개념

항목내용
용어 의미 Draw(대출 실행) + Stop(정지)의 합성어
목적 대출 실행 전 또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방어장치
적용 대상 대주단, 대출기관
법적 기능 대출 실행의 “조건 불충분” 상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
 

2. Drawstop 조항이 필요한 이유

  • 계약 체결 후 대출 실행 시점까지 시차 존재
  • 이 사이에 차입자의 신용 상태 악화, 진술보장 위반, 법적 분쟁 발생 등의 사유가 생길 수 있음
  • 이런 경우 대주단이 무조건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 신용리스크 또는 규제 위반 우려
  • → 따라서 일정한 “정지 조건(stop condition)”을 미리 설정하여 대출 실행 거절을 정당화

3. Drawstop의 일반적 적용 사례

💡 인수금융(Leveraged Acquisition Finance)

  • SPA 체결 후 Closing 전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 시점 사이에 차입자에 대한 부정적 변화 발생 시 적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

  • 프로젝트 진행 중 조건이 변경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출자금 집행을 보류 가능

💡 리볼빙 신용한도

  • 일정 조건 충족 시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각 인출 시점마다 drawstop 조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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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rawstop 사유의 예시

Drawstop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작동함:

구분주요 사유
진술 및 보장 위반 Representations & Warranties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상 의무 불이행 약정된 Covenants나 Undertakings 위반 시
법적 소송 및 규제 중대한 소송 또는 규제상 위법 발생
지급불능 상태 차입자가 지급불능(illiquidity) 또는 도산 상태에 빠졌을 경우
Material Adverse Change 중대한 부정적 변화(MAC)가 발생한 경우
 

5. Drawstop과 Certain Funds의 차이점

항목Drawstop 조항Certain Funds 조항
기능 대출자의 자금 인출 요청을 막는 장치 대출 실행을 보장하는 장치
적용 시점 대출 실행 직전 또는 실행 중 계약 체결 후 Certain Funds 기간 동안
대주단 권리 대출 거절 권리 보유 제한적 예외 외 거절 불가
차입자 입장 유동성 확보에 불리 자금확보에 유리
 

Drawstop은 대주단 보호, Certain Funds는 차입자 보호 목적


6. 계약서상 Drawstop 조항 예시

The Lender shall not be obliged to make any Advance if any Default has occurred and is continuing, or if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made by the Borrower proves to be untrue in any material respect.

 

→ 여기서 “Default”, “Representation”, “Material” 등이 중요 키워드


7. 실무상 유의점

🔸 차입자(Borrower) 입장

  • Drawstop 사유를 가급적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명시할 필요 있음
  • MAC(Material Adverse Change)와 같은 포괄 조항은 해석 여지가 커 분쟁 소지

🔸 대주단(Lender) 입장

  • 충분한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조항(MAC, Breach of Covenant 등)**을 포함
  • 사후적으로 drawstop을 행사할 때 내부 법률 검토 및 문서화 철저히 해야 함

8. Drawstop 관련 주요 분쟁 사례

  • 대출 실행 직전에 대주단이 Drawstop을 선언한 경우,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차입자가 이를 소송으로 대응하여 Drawstop 행사 사유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됨
  • 예: 미국 Delaware법원에서는 “Material Adverse Effect(MAE)”를 근거로 한 drawstop 선언이 정당화되려면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

9. 한국 실무에서의 활용 현황

  • 한국 대출계약에서도 Drawstop 개념은 존재하지만, **국제 대출계약서(LMA, NY law 기반)**에 비해 덜 정교한 경우 많음
  • Cross-border M&A, 외화차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Drawstop 조항이 세부적으로 삽입되는 경우 증가 추세
  • 특히 금융감독 규제 리스크, 투자심의 단계와의 연동 등을 고려하여 작성 필요

📌 이번 글 요약

  • Drawstop 조항은 대출 실행 직전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주단이 자금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 주요 사유에는 진술 위반, 계약 위반, 도산, 법적 소송, MAC 등이 있음
  • Certain Funds 조항과 대립되는 구조로, 대주단의 리스크 방어 수단으로 작용함
  • 계약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 규정이 필요하며, 사후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한 증빙관리 중요
  • 한국 실무에서도 점차 정교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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