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검토 기초

Liquidated Damages Clause: 손해배상의 사전 설계, 어디까지 가능할까?

프린트 100장 2025. 7. 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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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민감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 문제임. 실제로 분쟁의 상당수는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가”에서 발생함.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것이 바로 Liquidated Damages Clause (예정 손해배상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히 계약 이행 지연, 기밀정보 누설, 독점조항 위반 등 정량화가 어려운 손해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속한 구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함.


1. Liquidated Damages Clause란?

Liquidated Damages Clause는 계약 당사자들이 위반 발생 시 예상되는 손해를 사전에 특정 금액으로 합의해두는 조항임. 이는 실제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함.

📌 대표 문구 예시:

"If the Supplier fails to deliver the Goods by the Delivery Date, the Supplier shall pay the Buyer liquidated damages at the rate of 0.5% of the Total Price for each day of delay, up to a maximum of 10%."


2. Liquidated Damages의 요건 및 법적 유효성

✅ 합리적인 예측 가능성 (Reasonable Forecast)

  •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들이 손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손해 규모가 너무 크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유효성이 부인될 수 있음

✅ 벌칙이 아니어야 함 (Not a Penalty)

  • Liquidated Damages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해야 함
  • 상대방에게 징벌적 효과를 의도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설정한 경우 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음

✅ 실제 손해 입증 불필요

  • 일단 유효한 Liquidated Damages 조항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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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관할권별 유효성 차이

국가/지역                                유효성 인정 기준

🇺🇸 미국 (New York 등) Reasonable forecast + Not a penalty 기준으로 유효성 판단
🇬🇧 영국 Dunlop v New Garage 판례 기준으로, 손해 예측 가능성과 과도 여부 판단
🇰🇷 한국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면 감액 가능
🇸🇬 싱가포르 영미법 체계 따름, 벌칙적 성격 판단 시 무효 가능

4. Liquidated Damages가 사용되는 실무 영역

  • 납기 지연 시 배상금 구조 (프로젝트 계약, 공급계약)
  • 기밀유지 위반 시 고정 배상금
  • 비경쟁 조항 위반 시 예정 손해
  •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위반
  • 기술지연/인허가 미이행 시 위약금 구조

5. 실무 Drafting 팁

📌 구성 요소:

  • 위반의 조건: "If Party A fails to deliver..."
  • 배상 방식: "shall pay liquidated damages in the amount of..."
  • 금액 구조: 비율형(0.5% per day) 또는 정액형(USD 10,000)
  • 상한 설정: "up to a maximum of 10% of the total contract value"

📌 문구 예시:

The Parties agree that, in the event of any delay in completion of the Works beyond the Completion Date, the Contractor shall pay the Owner liquidated damages in the amount of USD 5,000 per day, not to exceed USD 100,000 in aggregate.


6.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전략

  • 금액의 산정 근거를 내부 문서로 보유
  • 이행불능의 손해와 직접 연결되는 비율 제시
  • 계약 체결 당시 정당성과 필요성 설명 자료 확보
  • 벌칙적 효과 방지 → 정당하고 중립적인 언어 사용

📌 실무정리노트 📝

  • Liquidated Damages Clause는 손해배상을 계약상에서 정량화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임
  •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임
  • 다만 과도한 금액이나 벌칙적 구조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Reasonable Forecast + Not a Penalty 원칙을 따를 것
  • Drafting 시 위반 요건, 금액 구조, 상한선, 적용 조건 등을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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