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green Clause는 이름처럼 ‘사계절 푸른 나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되는 계약 조건을 의미함. 이 조항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renewal)되도록 설정하는 조항이며, 미국 계약 실무에서 흔히 등장하는 조항 중 하나임.1. Evergreen Clause의 정의Evergreen Clause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정해진 기한 내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조항을 말함.예시 조항 (표준 형태):“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renew for successive one-year terms unless either party gives written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