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에서 빠질 수 없는 조항 중 하나가 바로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임. 이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률을 따를지(Governing Law), 그리고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지(Dispute Resolution)를 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국제 거래나 크로스보더 계약이 일반화된 오늘날, 이 조항은 계약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장치임.이 글에서는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조항의 구조, 자주 사용되는 유형, 실무상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룸.1. Governing Law 조항: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가?Governing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