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검토 기초

영문계약서의 Fiduciary Duties Disclaimer: 계약에 '충실 의무'는 없다

프린트 100장 2025. 6.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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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duciary Duty란?

Fiduciary duty (수탁자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의미함.

 

이 의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인정됨:

  • 신탁자(Trustee) – 수익자(Beneficiary)
  • 이사(Director) – 회사
  • 투자운용사(GP) – 출자자(LP)
  • 대리인(Agent) – 본인(Principal)

하지만 대부분의 상업적 계약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지 않음.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계약을 통해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임.


2. Fiduciary Duties Disclaimer Clause란?

계약 당사자 간에는 신의성실이나 충실 의무 같은 '수탁자적 책임'이 없으며, 오직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만 존재함을 명시하는 조항임.


3. 표준 조항 예시

Each Party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it is not acting as a fiduciary for any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and that no Party owes any fiduciary duty to any other Party.

 

→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상대방의 수탁자가 아니며, 어떠한 신탁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동의


4. 왜 중요한가?

 

잠재적 분쟁 차단 "왜 내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았냐"는 식의 도덕적·법적 주장 차단
계약 중심주의 원칙 강화 계약 내용 외의 의무를 배제해 계약 해석의 명확성 확보
투자자–경영진 간 리스크 분리 경영진이 투자자에 대해 수탁자처럼 행동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인함
GP–LP 계약에서 핵심 기능 운용사의 운영 자율성과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중요함
 

5.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분야


투자계약 투자자 간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탁자 의무 부인 조항을 삽입
주주 간 계약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방지
조인트벤처 계약 협력하되 서로의 이익을 우선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M&A 계약 매도인이 매수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오해 방지 목적
 

6. 실무 조항 예시 (확장형)

 
The Parties acknowledge and agree that their relationship under this Agreement is purely contractual and does not create any fiduciary or similar relationship. Each Party disclaims any duty of loyalty, trust, or care that may otherwise be implied by law or equity.
 

→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충실의무(loyalty), 신뢰(trust), 주의의무(care) 등 모든 관련 법적 의무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배제함.


7. 유의사항

  • 수탁자 의무는 명시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부인(disclaimer) 해야 함
  • 일부 관할에서는 신탁 의무 배제를 완전히 허용하지 않음
    → 예: 미국 Delaware 주의 경우, GP와 LP 간 의무는 어느 정도 유지됨
  • 계약 전체와의 일관성 검토 필요
    →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acting in the best interests” 같은 표현이 있다면 충돌 소지 있음

📌 이번 글 요약

  • Fiduciary Duties Disclaimer는 계약 당사자 간에 충실, 신뢰, 선의, 배려 등의 법적 의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임
  • 계약 외적인 신탁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잠재적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
  • 투자계약, JV 계약, 주주 간 계약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GP-LP 계약의 핵심 장치 중 하나
  • 일부 관할에서는 법률상 의무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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