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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약에서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하는 조항이 바로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진술과 보증) 조항임. 단순히 당사자의 정보를 기술하는 문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의 진위와 리스크 분배를 결정짓는 핵심 조항임.
이 조항이 잘못 작성되면 계약 체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 계약 무효 주장 등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인수, 투자계약, 공급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 모든 형태의 국제계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
1. Representation과 Warranty는 각각 무슨 뜻인가?
- Representation (진술):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특정한 사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 즉,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fact)를 밝히는 내용임.
예: “회사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설립되었고 존속 중이다.” - Warranty (보증): 진술한 사실이 정확하다는 점에 대한 보장을 의미함. 추후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의 근거가 됨.
예: “재무제표는 GAAP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Representation은 진술 자체에 의미가 있고, Warranty는 그 진술이 정확하다는 법적 보증의 성격을 가지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연결됨.
2. Reps & Warranties 조항이 왜 중요한가?
- 계약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진술된 사실을 통해 계약 당사자의 법적, 재정적, 운영상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음.
- 사후 분쟁 시 손해배상 기준이 됨: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분쟁이 없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닐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실사 (due diligence)를 보완하는 수단: 실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리스크도 계약서 상에서 진술하고 보증하도록 하여 계약 이후 문제 발생 시 대비할 수 있음.
-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 보증 범위나 예외 조항 (Disclosure Schedule)을 통해 계약 당사자의 부담을 조정하는 협상이 가능함.
즉, Reps & Warranties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확정하고 리스크를 전가하거나 방어하는 도구로 기능함.
3. 영문 계약서의 전형적 문구 예시
Each Party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a) it is duly organized, validly existing, and in good standing under the laws of its jurisdiction; (b) it has full corporate power and authority to execute and perform this Agreement; (c) the execution and delivery of this Agreement does not conflict with any other agreement to which it is a party.
→ 해당 예시는 조직형태, 계약 체결 권한, 제3자와의 계약 충돌 여부 등을 진술하고 보증하는 형태임.
→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The Seller represents and warrants…” 또는 “The Company hereby represents and warrants as follows…”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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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등장하는 Representations & Warranties 항목들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항목은 달라지지만, 다음은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임:
법적 지위(Legal Status) | 당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유효하게 존속 중임을 진술 |
계약 체결 권한(Authority) |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재무정보(Financial Statements) |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
소송 및 분쟁(Litigation)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법적 분쟁이 없음 |
세금 관련(Tax Matters) |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IP) | 관련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이 유효하고, 침해 분쟁이 없음 |
계약 위반 여부(Compliance) | 기존 계약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
노동 관련(Labor Matters) | 고용계약 및 노조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음 |
환경 규제(Environmental Compliance) | 관련 환경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
거래 금지 대상 아님(Sanctions) | 제재 명단이나 제한 거래 국가와 관련 없음 |
5. 계약당사자별 실무 포인트
매도인 (Seller)의 입장
- 진술과 보증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중요함.
예: "To the best of the Seller's knowledge" 등 knowledge qualifier 삽입. - 진술의 예외사항은 Disclosure Schedule에 명시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임.
- 과도하게 광범위한 보증 요구는 향후 법적 책임 위험으로 이어지므로, 책임 제한 (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과 함께 조율해야 함.
매수인 (Buyer)의 입장
- 실사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Reps & Warranties 조항에 포함시켜 보완 수단으로 활용.
-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Material Adverse Effect 기준 삽입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
- Warranties 조항 위반 시 구체적인 손해배상 및 청구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Survival Clause 설정 필수. (보통 12~24개월)
📌 실무정리노트
-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진술하고 보증하는 조항으로,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가 됨.
- Representation은 사실 진술, Warranty는 그 진술의 정확성 보증. 미국 등 Common Law 관할권에서는 이 둘의 구분이 매우 중요함.
- 계약서마다 포함되는 항목은 다르지만, 재무, 소송, IP, 세금, 규제 준수 관련 내용은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됨.
- 실무상 매도인은 보증 범위를 축소하고, 매수인은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짐.
- 명확한 문구와 예외 조건 설정, 책임 범위 조율을 통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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