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를 처음 접할 때 당혹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계약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일련의 서술형 문단들임. 이 부분은 대개 "Recitals" 또는 "Whereas Clauses"라고 불리며, 한국 계약서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 중 하나임.
많은 실무자들이 Recitals를 단순한 ‘형식적인 배경 설명’ 정도로만 보고 간과하곤 하지만, 이 조항은 계약 해석 및 분쟁 시 계약 전체의 맥락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Recitals의 기능과 구조,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함.
1. Recitals 조항이란?
Recitals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동기, 계약 목적을 설명하는 문단임. 일반적으로는 Preamble 뒤에 위치하며, 본문 조항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의 "스토리"를 요약해주는 서술 구조로 작성됨.
보통 각 문단은 “Whereas”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름:
- 계약 당사자의 사업 영역 및 정체
- 거래의 배경 및 의도
- 계약 체결 목적
- 해당 계약이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
예를 들어 M&A 계약이라면, 매도인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매수인은 이를 인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Recitals에서 명시됨.
2. Recitals 조항의 법적 효력은?
Recitals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binding effect)은 없다고 여겨짐.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원칙일 뿐, 계약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본문 조항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Recitals는 해당 조항이 왜 삽입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음. 즉,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식 요소로 보기엔 부족함.
또한 일부 관할권에서는 Recitals에서 명시된 사항이 본문에서 재차 언급되지 않더라도, 계약 당사자의 약속이나 진술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실무적으로도 Recitals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3. Recitals 작성 시 유의사항
실무적으로 Recitals는 변호사나 계약 담당자의 서술 능력이 중요한 조항임.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유의해야 함:
📌 1. 중립적이고 간결한 언어 사용
Recitals는 "서술"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강조된 표현은 피해야 함.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음.
📌 2. 불필요한 약속이나 진술 지양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무처럼 읽힐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Party A agrees to…” 같은 표현은 본문으로 이동해야 함.
📌 3. 계약의 본질을 요약하는 구조
Recitals만 읽고도 계약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임. 특히 복잡한 계약일수록 Recitals가 전체 구조를 정리해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4.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Recitals 예시
아래는 M&A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Recitals 예시임:
이러한 구성은 당사자의 보유 지분, 거래의 목적, 그리고 이어지는 계약 본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구조임.
5. Recitals 조항을 활용한 실무 팁
- 계약서 첫 독자는 Recitals만 보고도 이 계약이 어떤 거래인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계약 중간에 수정되거나 추가된 조항이 있다면 Recitals도 함께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 디딤돌 구조로, Recitals → 본문 순으로 논리적 흐름을 만들어야 계약서 전체의 설득력이 올라감.
✍ 실무 정리노트
- Recitals는 계약의 배경 스토리와 맥락을 설명하는 도입부 역할을 함.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 해석 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작성 시 사실 중심, 간결한 문장, 중립적 표현이 핵심임.
- 계약서 전체의 방향성을 정리해주는 지도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함.
- 실무에서는 Recitals만 따로 작성 후 검토받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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