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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정리: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항목 정의 설명
Effective Date | 계약 효력 발생일 |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당사자가 정하는 ‘계약 발효일’ |
Signature Date | 서명일 |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 실질적 체결일 |
→ 간단히 말하면, 서명일(Signature Date)은 계약서에 실제로 사인을 한 날이고, 효력 발생일(Effective Date)은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날입니다. 두 날짜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음이 핵심입니다.
2. 예시로 보는 차이점
✅ 케이스 1: 동일한 날짜
Effective Date: June 1, 2025 Party A signed: June 1, 2025 Party B signed: June 1, 2025
→ 모든 당사자가 같은 날 서명했고, 그 날짜가 계약 효력 발생일이 됨. 가장 일반적인 경우임.
✅ 케이스 2: 서명일은 다르고, 효력 발생일은 명시
Effective Date: June 1, 2025
Party A signed: May 29, 2025
Party B signed: June 3, 2025
→ 서로 다른 날에 서명했지만, 계약은 6월 1일부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실무에서 흔히 등장하는 구조로, 특정 날짜부터 계약 의무를 소급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됨.
✅ 케이스 3: 서명은 했지만 효력은 나중에
Party A signed: June 1, 2025
Party B signed: June 1, 2025
Effective Date: “Upon receipt of regulatory approval”
→ 서명은 완료했지만, 실제 효력은 조건 충족 시점에 발생.
→ M&A, 투자계약 등에서 매우 흔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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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상 표현 방식
유형표현 예시
Effective Date가 명확한 날짜 | “This Agreement is effective as of June 1, 2025.” |
서명일 기준 |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pon the last date of signature by the Parties.” |
조건부 발효 | “This Agreement shall become effective upon satisfaction of all conditions precedent set forth herein.” |
4. 왜 이 차이가 중요한가?
구분 실제 실무 영향
책임 발생 시점 | 계약상 의무(예: 납품, 정보 제공 등)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판단 기준 |
분쟁 발생 시 기준일 | 소급적용이 되느냐, 특정 시점부터 효력이 있느냐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
회계 및 세무 처리 | 계약 발효일에 따라 회계기준/세무 신고일정 등 변경 가능 |
법령 요건 충족 여부 | 일부 규정은 “서명일 기준”을 따르고, 일부는 “발효일 기준”을 따름 |
5. 실무 팁 ✅
- Effective Date를 반드시 명시하자
→ 명확하게 날짜를 지정하거나, “서명일 기준”, “조건 충족 시점” 등 명확한 문구 사용 - 서명자 각각의 날짜도 확인
→ 문서에 일괄적으로 “June __, 2025” 형태로 비워둔 채 보내는 경우 주의 필요 - 계약 내용이 특정일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확인
→ 예: “납품은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언제부터 30일인지 중요 - 조건부 발효일은 별도 정의 조항으로 명시
→ Ex: “‘Effective Date’ means the date upon which all closing conditions are satisfied.”
📌 이번 글 요약
- Effective Date는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Signature Date는 계약에 서명한 날짜임
- 두 날짜는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실무에서는 서로 다를 경우도 빈번함
-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약 의무, 분쟁 기준, 세무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설정과 문구 사용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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