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검토 기초

영문계약서의 Evergreen Clause(에버그린 조항): 계약의 자동 갱신 조항

프린트 100장 2025. 5. 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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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green Clause는 이름처럼 ‘사계절 푸른 나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효력이 유지되는 계약 조건을 의미함. 이 조항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renewal)되도록 설정하는 조항이며, 미국 계약 실무에서 흔히 등장하는 조항 중 하나임.


1. Evergreen Clause의 정의

Evergreen Clause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정해진 기한 내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조항을 말함.

예시 조항 (표준 형태):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renew for successive one-year terms unless either party gives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not to renew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end of the current term.”

 

이처럼 별도의 종료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버그린(영원히 푸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임.


2. Evergreen Clause가 사용되는 계약 유형

에버그린 조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계약에서 자주 등장함:

계약 유형에버그린 조항 사용 여부
정기 서비스 계약 (IT 유지보수, SaaS 등) ✅ 매우 빈번
공급 계약 (물류/납품 등) ✅ 자주 사용
임대차 계약 ✅ 종종 사용
고용 계약 (특히 상위 경영진) ✅ 일부 포함
라이선스 계약 ✅ 사용 가능
M&A 계약 또는 지분투자 계약 ❌ 일반적으로 사용 안 함
 

계속적인 거래 또는 관계 유지가 필요한 계약에서 관리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경우가 많음.


3. 실무상 유의점 – 무조건 유리한 조항이 아니다

에버그린 조항은 언뜻 보기엔 계약의 유지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유용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수반함:

✅ 장점

  • 계약 만료일 관리 부담 감소
  • 양 당사자의 거래관계 지속 유도
  • 사소한 갱신 실수로 인한 거래 단절 방지

❌ 단점

  • 필요 시 계약 종료가 어려움
  •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불리한 조건 지속
  • 자동 갱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 구속 지속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자동 갱신 여부와 해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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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 갱신 해지 절차 – 실무 예시

에버그린 조항은 보통 "30일 전 서면 통보" 방식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실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함: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providing at least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prior to the end of the then-current term.”

 

이처럼, 갱신을 막기 위한 사전 통보 기한을 잘 체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예상치 못한 비용 또는 의무를 계속 부담하게 될 수 있음.


5. Evergreen Clause와 관련한 법적 쟁점

미국의 각 주(State)마다 Evergreen Clause에 대한 법적 접근은 다소 차이가 있음. 일부 주에서는 에버그린 조항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요구함.

대표적인 사례 – 뉴욕주 & 캘리포니아주

주(State)요구 사항
뉴욕(New York) 소비자 계약의 경우, 갱신 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 있음
캘리포니아(California) 자동 갱신 계약에 대해 계약 갱신 알림 의무 부과
 

따라서 B2C 계약에서 에버그린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사전 고지 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6. Evergreen Clause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조항

에버그린 조항을 무조건 사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

대체/보완 조항설명
Fixed-Term + Renewal Option 기본 계약기간을 정한 후, 쌍방 동의 하에 갱신 가능
Annual Review Clause 매년 계약 조건을 검토 후 갱신 여부 판단
Termination for Convenience 어느 쪽이든 이유 불문 계약 종료 가능 (단, notice 필요)
 

이러한 방식은 계약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자동 갱신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줌.


📌 실무 팁 – Evergreen Clause가 있는 계약서 리뷰 체크리스트

  • ☐ 갱신 주기(term)는 몇 년 또는 몇 개월로 설정되어 있는가?
  • ☐ 계약 종료를 통보하기 위한 기한은 며칠 전인가?
  • ☐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가?
  • ☐ 자동 갱신 시 변경 없이 동일 조건이 적용되는가?
  • ☐ 계약의 전체 유효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는 않는가?
  • ☐ 주(state) 별로 법적 고지 요건이 있는가?

이러한 항목을 체크하지 않고 서명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이나 비용 부담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음.


📌 이번 글 요약

  • Evergreen Clause는 계약이 별도 종료 통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조항임
  • 주로 서비스, 공급, 임대차 계약 등 반복성이 있는 계약에 사용됨
  • 실무상 편리하지만, 계약 종료 통보 기한을 놓치면 불리한 조건이 지속될 수 있음
  • 각 주(state)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음
  • 대체 조항(연간 검토 조항 등)이나 보완 장치(termination for convenience)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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