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er Basket은 금융계약상 특정 항목(예: 배당, 투자, 부채 발행 등)의 허용 한도를 산정할 때 고정금액(Fixed Amount)과 재무지표 기반 비율(Based on financial metric) 중 더 큰 금액(the greater of A or B)을 허용하도록 한 바스켓(basket) 조항임.
즉,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규모나 재무지표가 성장하면 허용 한도도 함께 커지도록 설계된 유동적 구조임.
📌 기본 구조: The Greater of Structure
Grower Basket 조항의 전형적인 문구는 다음과 같음:
“The greater of (i) $25 million and (ii) 25% of Consolidated EBITDA.”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뜻임:
- 회사는 특정한 활동(예: Restricted Payment, Investment 등)을 할 수 있음
- 단, 그 금액이 고정값(25M) 또는 EBITDA의 25% 중 더 큰 금액 이내여야 함
🔍 왜 Grower Basket이 중요한가?
레버리지 파이낸싱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기업의 EBITDA 또는 총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음.
이럴 경우:
- 기존의 고정된 바스켓(limit)은 비현실적으로 작은 한도가 되어버림
- 반대로 EBITDA 기반 비율만 쓸 경우, 초기 단계 기업에게는 제한이 너무 과도할 수 있음
📈 따라서 Grower Basket은 기업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연한 재무 운영이 가능하게 하며, 초기와 성장기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구조임.
⚖️ Grower Basket vs Fixed Basket vs Builder Basket
Fixed Basket | 고정된 달러 금액 | 낮음 | 예: $10M까지 가능 |
Builder Basket | 일정 재무성과(예: EBITDA 누적분)의 일정 비율 축적 | 중간 | 성과 기반 축적 바스켓 |
Grower Basket | 고정금액 vs 비율 중 큰 쪽 적용 | 매우 높음 | 양자택일 방식으로 유연성 극대화 |
🧩 대표적인 적용 영역
Grower Basket은 주로 다음 영역에 적용됨:
Restricted Payments | 배당, 자사주 매입, 그룹 간 자금 이전 등 제한된 지급 활동 |
Investments | 제3자나 자회사에 대한 투자 한도 |
Debt Incurrence | 추가 부채 발행 가능 범위 |
Asset Sales Reinvestment | 자산 매각 후 재투자 한도 |
Lien Capacity | 담보 설정 가능 한도 (예: Junior Liens 등) |
📘 계약서 문구 예시
🎯 예시 1 – Restricted Payment Basket
→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총 3천만불 또는 EBITDA의 25% 중 더 큰 금액 한도 내에서 실행 가능
🎯 예시 2 – Investment Basket
→ 자산총액 증가 시 바스켓 한도도 동반 증가
📈 실무적 장점
📌 기업 성장 반영 | 📌 리스크 관리 체계 내 유연성 부여 |
📌 유연한 재무 운영 | 📌 바스켓 구조의 예측 가능성 확보 |
📌 Sponsor Exit 전략 설계 용이 | 📌 EBITDA 등 기준 지표 설정으로 관리 가능 |
🔍 실무 사례 분석
📌 사례: TPG Capital의 헬스케어 플랫폼 딜
TPG가 미국 내 헬스케어 기업 인수 후, Term Loan B 계약서에서 다음과 같은 Grower Basket 조항을 사용:
Restricted Payments allowed up to “the greater of $50 million and 30% of EBITDA.”
→ 초기에는 고정금액이 적용되었지만, 3년 차부터 EBITDA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바스켓이 50M → 80M 이상으로 커졌음.
→ Sponsor는 이를 활용해 중간 배당(Mid-term dividend recap)을 단행
⚠️ 유의사항 및 계약상 고려 요소
Grower Basket 조항을 설계할 때 다음 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 Base Metric 선택
- EBITDA, Total Assets, Net Income 중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할지
- 측정 시점
- Quarter-End, Last Twelve Months(LTM), Annual 기준 등
- 정의의 정확성
- EBITDA, Total Assets 등의 정의가 계약서 내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함
- Cap 조항 병행 여부
- 경우에 따라 “no more than $100 million” 등 상한선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음
🔐 대출자(Lender) 관점 리스크
- 바스켓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커버넌트가 무력화될 가능성
- 기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될 경우, 자금유출 가능성 증가
- 따라서 종종 대출자는 Grower Basket의 활용을 Builder Basket이나 Performance Covenant와 연동해 제한함
📌 이번 글 요약
- Grower Basket은 Fixed 금액과 EBITDA 등 비율 기반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허용하는 구조
- 실무상 Restricted Payments, Investments, Debt Incurrence 등에 자주 사용
- 기업 성장에 맞춰 자연스럽게 바스켓 용량이 증가하여 차입자에겐 유연성, 대출자에겐 예측 가능성 제공
- 계약서상 정의와 적용 범위, 한도 산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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