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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에서 "Event of Default"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정의하는 조항임. 이 조항은 단순한 계약 조건이 아니라, "계약 종료, 조기 상환, 손해배상, 담보 실행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트리거'로 기능함.
이 글에서는 Event of Default 조항의 개념, 주요 유형, 실무상 쟁점, 그리고 예방 및 대응 전략까지 정리함.
1. Event of Default란 무엇인가?
‘Event of Default’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했음을 선언하는 법적 용어로, 보통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계약서에 등장함:
- “Each of the following shall constitute an Event of Default…”
- “Up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이 조항이 발동되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짐:
- 계약 해지
- 모든 미지급금 즉시 지급 요구 (Acceleration)
- 담보권 실행
- 지체 없이 법적 조치 개시
즉, 계약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무기’이자 ‘긴급 탈출 버튼’이라 할 수 있음.
2. Event of Default의 일반적 유형
Event of Default 항목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지만, 아래 항목들이 대표적임:
- 지급 의무 불이행 (Failure to Pay)
- 원금, 이자, 기타 지급금 미납
- 계약 의무 불이행 (Breach of Covenant)
- Positive/Negative Covenants 위반
- 허위 진술 및 보장 (Misrepresentation or Breach of Representations & Warranties)
-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도산 관련 사유 (Insolvency or Bankruptcy)
- 당사자가 파산 신청, 지급불능 상태 진입, 회생절차 개시 등
- 사기, 위법행위 또는 범죄 연루 (Fraud or Illegality)
- 범죄 수사 또는 규제기관 제재 대상이 될 경우
-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
- 제3의 계약(예: 다른 대출 계약)에서 기본 위반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에도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 판결 또는 강제집행 (Judgment or Enforcement Events)
- 일정 금액 이상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조치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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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vent of Default 발생 시 절차
이 조항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기본 위반 발생 (Occurrence)
- 위반 행위 또는 상태 발생
- 통지 (Notice)
- 위반 사실을 문서로 통보 (단, 일부 조항은 통지 없이 자동 발동되기도 함)
- 시정 기간 부여 (Cure Period)
- 일부 위반은 5일~30일 내 시정 기회를 부여함
- 조치 개시 (Remedies)
- 시정 실패 시 계약 해지, 조기상환, 담보집행 등 법적 대응 가능
4. 실무상 고려 포인트
Event of Default 조항을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는 아래 사항들을 특히 주의해야 함:
- 모호한 조건 최소화: “material”, “reasonable efforts”, “substantial” 등 추상적 용어는 해석 분쟁의 원인이 됨
- Cure Period의 유무와 기간: 고의적 위반과 단순 실수는 구별되어야 하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계약 안정성에 도움됨
- Cross Default 조건 신중 설정: 타 계약에서의 위반이 domino처럼 번질 수 있어, 적용 범위와 금액 기준을 구체화해야 함
- Insolvency 정의 통일 필요: 각국 법률 체계상 지급불능(Insolvency), 법정관리(Receivership), 파산(Bankruptcy)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자동발동 vs 통지요건 구분: 어떤 위반은 자동 Event로 간주하고, 어떤 건 통지를 거쳐야 발동되는지 구체화해야 함
5. Event of Default에 대한 대응 전략
- 계약 체결 전:
→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Event of Default 항목은 삭제 또는 수정 요청
→ Cross Default, Insolvency 조항은 범위를 좁혀서 설정 - 계약 체결 후:
→ 주기적으로 의무이행 상황 점검
→ 경고 통지 수령 시 즉시 사실관계 파악 및 법적 대응 준비
→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특히 대출/투자계약이 많은 경우)
실무정리노트 📝
- Event of Default는 계약상 ‘최후의 위반 트리거’로서, 계약 종료 및 법적 조치의 출발점임
-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미지급, 허위진술, 계약 위반, 도산 등이며 Cross Default도 중요한 요소임
- 발생 후에는 Cure 기간 여부, 통지 방식, 구제 조치의 범위를 중심으로 분쟁이 발생함
- 실무에서는 위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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